우리경제
편의점 도시락 '시간 사기' 적발... 현대푸드시스템, 소비자 속이다 식약처에 덜미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은 제품 제조시간의 의도적인 조작이다. 현대푸드시스템은 오후 2시에 실제로 생산한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 등의 제품에 대해 제조시간을 같은 날 오후 7시로 허위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더 신선하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명백한 기만행위로 평가된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 당시 해당 업체가 세븐일레븐 편의점 납품을 위해 보관 중이던 위반 제품 6종, 총 1,822개를 즉각 압류 조치했다. 이번 적발은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식약처의 정기 점검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 제조시간 표시는 소비자가 제품의 신선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도시락이나 샌드위치와 같은 즉석섭취식품은 제조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품질과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어, 정확한 제조시간 표시가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다. 현대푸드시스템의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제품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조작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후 2시에 생산된 제품을 오후 7시 생산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신선한 제품으로 인식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판매량 증대나 재고 관리 효율화를 위한 부적절한 영업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는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표시사항 점검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식품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또한 편의점 등 유통업계에서도 납품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푸드시스템의 이번 위반 행위에 대해 식약처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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