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죽고 난 뒤 내 재산은 누구 차지? 중산층도 몰려드는 '유언대용신탁' 열풍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이 고객과 생전에 신탁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하다가 고객 사망 시 사전 계약대로 자산을 이전해주는 금융상품이다. 유언장이 자필 증서나 증인 같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내용 변경 시마다 새로 작성해야 하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추면서도 생전에 재산을 운용할 수 있고 계약서 수정만으로 내용 변경이 가능해 편리하다.
또한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자 사망 후 자산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거나 상속인이 물려받는 시점을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고령층 고액자산가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에는 시중은행들이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일반 고객을 겨냥한 '보급형'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주요 타깃은 50~60세 중산층 이상으로, 상속재산 관련 법적 분쟁이 늘면서 건강할 때 재산 승계 문제를 정리하려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미리 신탁에 가입하려는 움직임도 커졌다. 특히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의 관심도 크게 늘었는데, 이는 사후 재산 정리를 맡길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다.

유언대용신탁에는 현금(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맡길 수 있지만, 상품에 따라 재산별 가입금액이 다르다. 예를 들어 NH농협은행의 대중형 신탁은 금전 기준 5000만원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지만, 유가증권·부동산 등은 합산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하나은행의 100세신탁처럼 금전 기준 100만원 이상인 소액신탁도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보수 체계도 은행마다 다양하다. 신한은행은 계약 시 맡긴 재산에서 0.2%, 사후 재산 이전 시 0.3%를 수수료로 받는다. 농협은행은 기본보수로 0.3%를 책정했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가입 시점에는 보수가 없지만 고객 사망 후 각각 신탁잔액의 0.1%와 1%를 집행보수로 받는다.
신탁 자금은 주로 주식, ELB, ETF, 정기예금 등에 투자되며, 운용·관리 과정에서 추가 보수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므로 손실 발생 시 상속 재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고객 사망 후에는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사전 지정한 귀속 권리자에게 재산이 이전되지만, 이때는 일반 상속과 마찬가지로 10~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며 별도 세제 혜택은 없다.
유언대용신탁의 잠재 시장인 상속재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조8000억원이었던 국내 상속재산은 지난해 44조5000억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1인 가구 증가 추세도 신탁 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1인 가구는 800만3000가구로 사상 처음 800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2050년에는 972만6000가구로 전체의 4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업계는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유언대용신탁을 고령층 자산관리 기능 강화와 새로운 수익 사업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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