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최태원 '기사회생'…SK그룹 운명 가른 대법원, '노태우 비자금'에 철퇴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최 회장 측에 300억 원가량의 돈을 지원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그 돈의 출처가 대통령 재직 중 수수한 뇌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국가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사돈 혹은 자녀에게 거액의 뇌물을 숨기도록 지원한 행위는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사회적·반윤리적 행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자금을 기반으로 한 노 관장 측의 기여 주장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못 박았다. 설령 노 관장이 직접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hal에서 자신의 기여로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불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를 기여 내용으로 참작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최태원 회장 측은 한숨 돌리게 되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의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 시정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SK가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을 통해 성장했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대법원에 의해 명백한 오류로 바로잡혔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간 SK그룹의 성장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억측과 오해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의 파기환송심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부분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1988년 결혼하여 슬하에 세 자녀를 둔 두 사람의 파경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고백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된 법적 다툼은 1심에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 2심에서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이라는 극과 극의 판결을 거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법리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를 다시 산정하게 된다. '비자금 300억'이라는 핵심 연결고리가 끊어진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떤 방식으로 재평가할지를 두고 양측의 더욱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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