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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법정 증인 출석… '허위 임신' 협박범에 징역 5년 구형
'가짜 임신'으로 손흥민 선수에게서 거액을 갈취한 뒤 추가 공갈을 시도한 2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문제 삼으며 죄질 불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28·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연인 용모(40)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양씨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양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손흥민)의 정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양씨가 범행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공범인 용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금원 갈취를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용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양씨의 범행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는 손흥민에게 접근하기 전 다른 남성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금품을 요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손흥민 측으로부터 받아낸 3억 원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한 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용씨와 함께 재차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공갈 범죄임을 강조하며 지난 6월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손흥민 선수는 지난 19일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상황과 정신적 고통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인 손흥민이 사생활을 빌미로 한 악질적인 공갈 범죄에 시달려 법정에까지 서게 된 사실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을 모두 듣고 심리를 종결했으며, 추후 선고 기일을 지정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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