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데스크
고기 구워 먹고 SNS 자랑…불법 캠핑족에 '똥밭' 된 제주 오름
제주도의 신비로운 언덕, '오름'이 일부 몰지각한 캠핑족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노꼬메오름은 야간 경관이 아름답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불법 야영객들의 성지로 전락했다. 최근 자신을 지역 주민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오름 정상에서 버젓이 텐트를 치고 밤새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의 사진을 공개하며 심각성을 고발했다. 그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불을 사용하는 경우도 목격했다며,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화장실도 없는 곳에서 용변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캠핑이나 취사 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 불법 행위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꼬메오름 정상의 불법 야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심지어 한밤중에 교향곡을 틀어놓고 성악 연습을 하는 황당한 경우까지 있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근 작은노꼬메오름 주변에서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심지어 말을 타는 사람들이 편백숲과 유서 깊은 상잣길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사람 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 당국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올해만 큰노꼬메오름을 20회 이상 올랐다는 한 도민은 지난 10월, 불법 야영객이 너무 많아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일부 야영객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담은 사진을 보란 듯이 SNS에 자랑처럼 올리고 있어, 애초에 무엇이 잘못된 행위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SNS 아이디를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도민들의 원성이 빗발치자 제주도청은 뒤늦게 불법 캠핑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도 관계자는 노꼬메오름을 포함한 모든 오름에서의 캠핑과 취사 행위는 불법임을 재차 강조하며,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의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한 행정 당국의 이번 약속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로 이어질지, 도민 사회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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