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롯데와 SK의 렌터카 합병, 공정위가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렌터카 시장의 지각 변동을 막아섰다. 시장 1위 롯데렌탈과 2위 SK렌터카의 합병 계획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결정은 두 거대 기업의 결합이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렌터카 시장을 계약 기간에 따라 단기(1년 미만)와 장기(1년 이상)로 나누고, 단기 시장은 다시 내륙과 제주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했다. 카셰어링이나 리스 등 유사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이용 목적과 계약 방식의 차이로 인해 렌터카의 대체재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 각 시장을 독립적으로 평가했다.

분석 결과,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시장 지배력은 압도적인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륙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는 합산 점유율이 29.34%에 달해 3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8배 가까이 벌어지게 된다. 이는 사실상 '1강 독주 체제'의 탄생을 의미하며, 건강한 시장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공정위는 경제 분석을 통해 합병 이후 발생할 가격 인상 압력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내륙 단기 시장에서는 최대 12.15%, 제주 단기 시장에서는 최대 11.00%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예측됐다. 여행이나 출장 등 일반 소비자의 이용이 잦고 가격에 민감한 단기 렌터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소비자 후생의 직접적인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장기 렌터카 시장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합병 후 점유율은 38.30%로, 2위부터 7위까지의 사업자 점유율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공정위는 캐피탈사 등 다른 경쟁 사업자들이 정비 인프라나 중고차 매각 역량 등에서 기존 대형사와 격차가 커 유효한 경쟁 상대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장기 시장에서도 약 5% 수준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불허 결정은 2024년 이후 공정위가 2년 만에 내린 기업결합 금지 조치로, 최근의 조건부 승인 기조와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판단으로 평가된다. 이는 사모펀드가 주도하는 시장 지배력 강화 시도가 건전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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