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데스크
유류할증료 또 ‘이륙’…3개월 연속 상승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대한항공의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이달보다 약 13% 오른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인상 흐름이 3개월째 이어지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항공권 비용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 동부 노선의 경우 편도 유류할증료가 4만원 이상 인상돼 11월에 뉴욕 왕복 항공권을 발권하면 이달보다 약 9만1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대한항공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적용하는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16일 공지했다. 편도 기준 유류할증료는 노선에 따라 최저 5만5600원에서 최고 40만81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이달 적용된 4만9000원~36만2600원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오른 수준이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선 항공권 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항공권을 발권할 때 운임과 공항 이용료 등에 더해 부과된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후쿠오카와 칭다오 등 동북아 최단 거리 노선의 편도 유류할증료는 5만5600원이다. 도쿄와 베이징 등 동북아 주요 노선은 7만6000원으로 정해졌다. 방콕과 싱가포르, 호찌민 등 동남아 주요 노선은 18만5800원이다. 런던과 파리, 로스앤젤레스(LA) 등 서유럽 및 미국 서부 노선에는 37만100원이 적용된다. 뉴욕과 워싱턴 등 미국 동부 노선은 가장 높은 40만8100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인상으로 노선별 편도 부담액도 늘어난다. 동북아 최단 노선은 이달보다 6600원, 동북아 주요 노선은 1만200원 오른다. 동남아 주요 노선은 2만3400원 인상되며, 서유럽과 미국 서부 노선은 4만8100원 증가한다. 미국 동부 노선의 편도 유류할증료 인상액은 4만5500원이다. 왕복 항공권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 동부 노선의 추가 부담액은 약 9만1000원에 달한다.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는 여행객일수록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셈이다.
유류할증료가 오른 주요 원인은 항공유 가격 상승이다. 11월 유류할증료 산정에 활용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MOPS)은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배럴당 평균 173.89달러를 기록했다. 직전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인 158.57달러와 비교하면 배럴당 15.32달러 상승한 것이다. 항공유 가격이 오르면서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적용 단계도 함께 높아졌다.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은 1단계부터 33단계까지 구성돼 있다. 11월 적용 단계는 27단계로, 이달의 23단계보다 4단계 상승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유 가격 변동을 항공권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기준이 되는 항공유 가격이 오르면 적용 단계와 부과 금액도 높아질 수 있다. 이번 인상 역시 국제선 항공유 가격 상승이 유류할증료에 반영된 결과다.
올해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을 거친 뒤 최근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3월 적용 단계는 6단계에서 4월 18단계로 급등했다. 이어 5월에는 33단계에 도달해 사상 처음으로 최고 단계를 기록했다. 이후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유류할증료 적용 단계도 내려갔다. 6월에는 27단계, 7월에는 19단계, 8월에는 14단계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하락세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9월 적용 단계가 21단계로 반등한 뒤 10월에는 23단계, 11월에는 27단계로 높아졌다. 3개월 연속 인상이 이어지면서 항공권을 구매하는 시점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같은 노선을 이용하더라도 발권 시점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일정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은 항공권 가격뿐 아니라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류할증료 수준은 전쟁 발발 이전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다. 전쟁 이전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지난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1만3500원에서 9만9000원 수준이었다. 당시 적용 단계는 6단계였다. 반면 11월에는 27단계가 적용되면서 유류할증료가 최저 5만5600원에서 최고 40만8100원으로 올라 전쟁 이전과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장거리 노선의 경우 항공권 운임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적지 않은 수준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권을 발권할 때 적용되므로 실제 탑승일과 발권일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1월에 출발하는 항공편이라도 10월 중 발권하면 10월 기준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11월에 발권하면 11월 기준 금액이 반영된다. 따라서 연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항공편을 아직 예약하지 않은 소비자라면 여행 일정과 항공권 가격을 비교한 뒤 발권 시점에 따른 차이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만 항공권의 최종 가격은 유류할증료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 운임과 좌석 상황, 예약 조건 등 여러 요소가 함께 반영되므로 발권 시점을 정하기 전 전체 결제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류할증료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 항공유 가격의 변동성이 향후 항공권 구매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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